2020년 6월 5일, 2020년 급여보호프로그램 유연성법(이하 "유연성법")이 제정되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이하 "CARES법")에 따른 급여보호프로그램(이하 "PPP")의 주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상당수는 PPP 대출 차주에게 유리하며, CARES 법안 통과 후 중소기업청(이하 "SBA")이 시행한 잠정 최종 규칙의 핵심 부분을 수정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기간 연장: 유연성 법안에는 PPP 대출의 최소 만기일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ARES 법안에서는 최대 10년의 만기를 허용했으나, 2020년 4월 2일 발표된 SBA의 잠정 최종 규칙은 PPP 대출의 만기를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제, PPP 대출 중 상환 면제되지 않은 부분의 최소 만기는 5년이 됩니다. 이 새로운 최소 만기는 2020년 6월 5일 이후 발행된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대출 기관과 차주 간 상호 합의 시 기존 PPP 대출의 2년 만기 조건을 최소 만기인 5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사용 기간 연장: 유연성 법안은 대출금 사용이 허용되는 '적용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제 차주들은 대출금 면제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CARES법 제1102조에 정의된 승인된 목적에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면제를 받으려면 차주는 다음 중 더 빠른 시점까지 PPP 대출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i) 대출 실행일로부터 24주 이내; 또는 (ii) 2020년 12월 31일. 유연성법 시행 전에 PPP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의 "적용 기간"이 원래 8주 기간 이후에 종료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비급여 비용 사용 제한 변경: 유연성 법안은 또한 2020년 4월 2일자 SBA 잠정 최종 규칙에서 "대출 면제 금액의 25%를 초과하여 비급여 비용에 할당할 수 없다"는 제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신, 대출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유연성 법안은 차주가 대출금의 최소 60%를 "급여 비용"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40%는 이제 대상 모기지 채무 이자 지급, 대상 임대료 지급, 대상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연성법은 PPP 대출금의 75%를 급여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SBA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지는 않았으나(차주가 대출 면제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6월 8일 재무부 장관과 SBA 행정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PPP 대출금의 75%를 급여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60%로 낮춰질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차주가 PPP 대출금의 60%를 급여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출 면제 금액의 최소 60%가 급여 비용에 사용된다면 부분적인 대출 면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출 상환 면제 감액에 대한 추가 면제 사항CARES 법은 특정 기간 동안 정규직 환산 직원 수 및/또는 임금·급여를 감축한 경우 PPP 대출 면제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CARES 법은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직원 수를 감축한 차주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직원 수와 급여/임금 수준을 2020년 2월 15일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는 범위 내에서 감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연성법은 이 복원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차용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수와 급여/임금 수준을 2020년 2월 15일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는 범위 내에서 감축 벌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연성 법안은 대출 상환 면제액 감액에 대한 추가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차주가 선의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경우, 전일제 근로자 수 감축에 따른 대출 상환 면제액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용인이 (i) 2020년 2월 15일 당시 차용인의 직원이었던 개인들을 재고용할 수 없으며, (ii)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까지 공석인 직위에 대해 유사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안전 지침(예: 위생 기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을 준수함으로써 2020년 2월 15일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 활동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차용인이 (i) 2020년 2월 15일 당시 차용인의 직원이었던 개인들을 재고용할 수 없으며, (ii)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까지 공석인 직위에 대해 유사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연기 기간 연장: CARES 법안은 PPP 대출의 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최소 6개월간 연기하도록 규정했으나, 유연성 법안은 이를 수정하여 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면제 결정 금액이 대출 기관에 송금되는 날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차주가 면제 기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대출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원금, 이자 및 수금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가 적절히 준비되었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고용주 급여세 납부 연기: 유연성법(Flexibility Act)은 PPP 대출금 면제를 받은 차주가 CARES법 제2302조(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주 급여세 납부를 계속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래 CARES법은 PPP에 따라 대출금 면제를 받은 고용주의 추가 연기를 금지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은 또한 "적용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PPP 대출 신청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30일은 여전히 PPP 대출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PPP 및 SBA 대출 면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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