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위스콘신 주 천연자원부(“WDNR”)는 주 내 수역 및 토양에서 흔히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화학물질 군을 규제하기 위한 다중 매체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인 과불화 및 다불화 알킬 물질은 “PFAS”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스콘신 천연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두 건의 순회법원 판결을 통해 최근 지하수, 음용수, 지표수 및 토양 내 PFAS 규제에 대한 위스콘신 천연자원부(WDNR)의 권한 범위가 다루어졌다. 이러한 최근 사건들은 특히 위스콘신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PFAS가 아직 CERCLA(연방 '슈퍼펀드' 법) 하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가 규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화 작업이 있는 기업과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판결이 자사의 정화 및 폐수 처리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위스콘신 천연자원위원회, 제안된 위스콘신 천연자원부(WDNR)의 PFAS 기준 중 일부만 채택
2019년 9월,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는 음용수, 지표수 및 지하수 내 PFAS의 두 가지 개별 유형인 PFOS와 PFOA에 대한 규제 기준 개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말, 해당 기관은 위원회에 제안된 기준을 제출했으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회는 이를 전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음용수 기준. 위원회는 제안된 음용수 기준을 현행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사항과 일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규칙 제정 절차에 따라, 제안된 규정은 이제 주지사의 승인과 입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표수 기준. 위원회는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가 제안한 지표수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제안 기준은 이제 주지사와 입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 기준. 위원회는 분열된 표결로 제안된 지하수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여러 위원들이 제안된 규정을 준수하는 데 따른 산업계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의 지하수 규제 제안 권한은 2022년 3월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WDNR이 지하수 기준에 대한 규제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기관은 새로운 '범위 진술서(Statement of Scope)'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기관이 절차를 다시 완료하는 데 30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위스콘신 천연자원위원회 요약
2022년 2월 제안된 PFAS 기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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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WDNR 제안 |
입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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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
PFOA 및 PFOS 각각과 합산 시 20조 분의 1(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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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A 및 PFOS 각각과 합산 시 70 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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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 |
PFOS에 대한 8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음용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표수의 PFOA에 대한 20ppm 모든 기타 표층수에서 PFOA에 대한 9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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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S에 대한 8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음용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표수의 PFOA에 대한 20ppm 모든 기타 표층수에서 PFOA에 대한 9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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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PFOA에 대한 20 ppt PFOS에 대한 20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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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채택 없음 |
최근 두 건의 사건으로 인해 WDNR은 수질 및 토양 내 PFAS 규제 전에 규칙을 제정해야 함
와우케샤 순회법원은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가 PFAS의 조사 및 정화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2년 4월 12일, 워키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위스콘신 주 자연자원부(WDNR)가 주 정화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 폐쇄를 승인받기 전에 책임 당사자들에게 PFAS 검사와 오염 처리를 요구한 것이 법정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스콘신 제조업 및 상공회의소 대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 사건(사건번호 21CV0342, 와우케샤 카운티)에서 법원은 원고 측인 위스콘신 제조업 및 상공회의소(WMC)와 레더 리치(Leather Rich, Inc.)에 대한 즉결판결을 내렸으며,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가 PFAS 정화 노력을 요구하기 전에 주 법률에 따라 PFAS를 "유해 물질"로 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WDNR은 주 유출물법(위스콘신 주법 제292장)에 따라 PFAS 조사 및 정화를 강제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코노모웍에 본사를 둔 기업인 레더 리치는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의 자발적 당사자 책임 면제(Voluntary Party Liability Exemption, VPLE) 현장 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레더 리치는 수년간 현장에서의 과거 드라이클리닝 작업과 관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영향 조사를 수행했으며, 여러 작업 계획서 작성까지 완료했음에도 WDNR이 PFAS 영향에 대한 현장 평가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안된 현장 조사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DNR의 거부 근거는 2019년 1월 4일 WDNR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잠정 결정 정책이었는데, WDNR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현장 오염 물질, 특히 PFAS에 대해서는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MC와 Leather Rich는 WDNR이 이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유출 법에 따른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2일 법정에서 구두 판결을 내린 후, 마이클 보렌 순회법원 판사는 4월 16일 WMC와 레더 리치에 대한 즉결판결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보렌 판사는 구두 판결에서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가 발표한 PFAS 관련 정책 성명이 정책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구두로 WDNR이 위스콘신 대법원 판결인 'Citizens for Sensible Zoning, Inc. v. Dep’t of Natural Resources, 90 Wis.2d 804 (Wis. 1979)'에 명시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해당 기관의 절차 미준수가 적법 절차와 공정한 통지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은 서면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유출물 관리법에 따라 신종 오염물질(PFAS 포함)을 유해 물질로 규제하는 WDNR의 정책은 불법적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집행 불가하다; (2) WDNR은 행정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한 신종 오염물질(PFAS 포함)에 대한 수치 기준을 시행할 수 없으며; (3) WDNR의 VPLE 잠정 결정 정책은 불법적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시행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항소 진행 중 명령 집행을 유예하기 위한 WDNR의 향후 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해당 신청은 2022년 6월 6일에 심리될 예정입니다. WDNR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퍼슨 카운티 판사가 환경자원부(WDNR)의 PFAS 폐수 샘플링 요구 권한을 제한했다
2022년 1월 24일, 제퍼슨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가 시설에 진입하여 폐수 내 PFAS 샘플링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관이 구속력 있는 PFAS 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폐수 배출 허가 보유자에게 PFAS 샘플링을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근거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위스콘신 제조업 및 상공회의소 대 위스콘신 자연자원부 사건( 21-CV-0111 )에서, WMC는 개별 WPDES 배출 허가를 보유한 시설에 대해 위스콘신 자연자원부(WDNR)가 해당 시설의 폐수 내 PFAS 검사를 위한 접근 권한을 요청한 서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자연자원부는 제안된 PFAS 수질 기준에 대한 규칙 제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영향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동시에 획득된 PFAS 샘플링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건강에 잠재적 유해 수준으로 PFAS를 배출하는 시설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스콘신주 법률에 따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시료 채취 프로그램이 주 법률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WDNR이 기업들에게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WDNR은 해당 부지에 접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어 WDNR이 규칙 제정을 통해 PFAS 배출 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PFAS 시료 채취 결과를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샘플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득한 WDNR의 PFAS 샘플링 기록이 공개 기록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요청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당사자들은 상호 상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해당 상고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