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G. 피어슨은 복잡한 분쟁 해결 및 관련 재정적 위험이나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 소송 변호사입니다. 에릭은 판사, 배심원, 행정 기관 앞에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고객이 소송을 선택하든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든 상관없이 법정 경험을 활용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그는 복잡한 상업적, 회계적, 세금 관련 개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이 경험을 활용합니다.
에릭은 본 법무법인의 상업 소송, 증권 집행 및 소송, 세금 분쟁, 항소, 정부 집행 방어 및 조사 실무 그룹의 파트너이자 구성원입니다.
소송 및 분쟁 해결
에릭은 복잡한 상업 분쟁의 소송 및 재판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 후 분쟁, 즉 매매대금 조정, 이언아웃 분쟁 및 기타 계약 체결 후 에스크로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릭이 담당한 사건에는 평가 소송, 주주 분쟁 및 복잡한 손해배상 문제가 포함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에릭은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감사위원회를 대리한 구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는 회계 부정이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종종 고객사의 외부 감사인과 협조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에릭은 본 법무법인의 『 감사위원회 데스크북 』(PLI 2023)의 공동 편집자 중 한 명입니다.
에릭은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특히 제7순회 연방 법원과 위스콘신 주 법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본 로펌에 합류하기 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의 다이앤 S. 사이크스 판사 법률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제7순회 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위스콘신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 규칙 위원회 위원입니다. 또한 위스콘신 주 변호사회 항소 실무 분과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세금 논란
에릭은 본 법무법인의 세무 분쟁 실무 그룹 소속 변호사로서, 복잡한 연방 및 주 세무 분쟁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해결과 소송 절차 모두에서 정기적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는 『연방 법원에서의 비즈니스 및 상업 소송 』(제5판, 2022년)의 연방 세금 절차 관련 장의 공동 저자이며, 로스쿨 재학 중 밀워키 소재 국세청(IRS) 수석 법률 고문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전문직의 책임
에릭은 변호사 및 회계사를 상대로 한 전문직 과실 소송 방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법률 50대 로펌, 중견 로펌 및 전국적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을 방어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 회계 및 감사 책임 문제에 관한 50개 주 조사 (2021년)』에서 위스콘신 주 장을 집필했으며, 법무법인의 전문적 책임 파트너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며 복잡한 전문적 책임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변호사 및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윤리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강연합니다.
대표 경험
- 대형 상호보험사의 상장된 하류 계열사를 대리하여, 최대 소수주주가 제기한 평가청구 소송인 EMC Insurance Group, Inc. v. Shepard, 960 N.W.2d 661 (Iowa 2021)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과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해당 소수주주가 수익주주로서의 평가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NASDAQ 상장사의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위해 주주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 사태 속에서 내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등록 서류 위반 가능성에 대한 SEC 조사와 관련해 해당 상장사를 대리하여 방어했습니다.
-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기관을 대리하여, 해당 은행이 투자자 및 규제 기관에게 대출 포트폴리오 가치를 사기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제기된 내부 조사 및 후속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 스티펠, 니콜라우스 앤드 컴퍼니 대 레이크 수페리어 치페와 인디언 부족의 라크 뒤 플람보 사건(807 F.3d 184 (7th Cir. 2015))에서 법률 회사를 대리하였으며, 본 사건은 아메리카 원주민 게임 수익 채권 발행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업무에는 연방 법원, 주 법원 및 부족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된 부족 관할권, 구제 수단 소진, 주권 면제 및 인디언 게임 규제법 관련 쟁점 소송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 법원에서 재판부 심리(2주간)를 거친 후 배심원 재판(10주간 예정) 도중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위스콘신 금융기관국(은행과) 행정관 앞에서 주 및 기관 절차에 관해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행정관은 위스콘신 주법 § 218.02에 따라 변호사 및 법률 보조원을 조정 서비스 회사로 규제할 수 있는 부서의 권한에 관한 이의 제기 사건 심문(4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 장비 제조업체 및 상장 모회사의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작업에는 회사의 빅4 회계법인 감사인과의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 밀워키 광역 하수도 관리구를 대리하여 Bostco LLC 대 밀워키 광역 하수도 관리구 사건(2013 WI 78) 및 Cianciola LLP 대 밀워키 광역 하수도 관리구 사건(2011 WI 86)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따른 심층 터널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앨버트 트로스텔 앤 선즈( Albert Trostel & Sons)를 대리하여, 소수 반대 주주가 제기한 평가 소송에 대한 항소 사건인 앨버트 트로스텔 앤 선즈 대 노츠(Albert Trostel & Sons Co. v. Notz, 679 F.3d 627 (7th Cir. 2012))를 담당했습니다. 제7순회항소법원은 앨버트 트로스텔 앤 선즈에 유리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휴
- 제7순회 변호사회 (전 회장, 2023-2024)
- 위스콘신 주 변호사 협회, 항소 실무 분과, 전 위원장
- 위스콘신 동부 지방 미국 지방법원 규칙위원회
- 위스콘신 동부 지구 변호사 협회, 회원
- 위스콘신 공인회계사 협회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ABA) 소송분과위원회 전문직 책임 소송 위원회 위원
- 마케트 로 리뷰, 회원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공동 편집자, 《감사위원회 데스크북》, 법률 실무 연구소(2024)
- 공동 저자, 『연방 법원에서의 비즈니스 및 상업 소송』(제5판, 2022년) 내 세금 관련 장
- 저자, 「위스콘신주의 회계 및 감사 책임 문제」, ABA 50개 주 회계 및 감사 책임 문제 조사 (2021)
- 공동 저자, 『제7순회항소법원 변호사 가이드』(제8판, 2024년)
에릭 피어슨,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 개정 관련 해설서 저자
델라웨어주,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에 중대한 개정안 시행
SB21: 델라웨어, DExit 전쟁에 대응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공시 최종 규정 시행 자발적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