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라일리는 직원 복리후생 및 임원 보상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401(k) 및 확정급여형 연금 계획을 포함한 적격 퇴직 계획에 집중합니다. 임원 보상 분야에서는 주식 옵션, 제한적 주식, 팬텀 스톡 제도, 비적격 연기 보상 제도, 임원 고용 계약 등 모든 유형의 임원 보상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에 대해 민간 기업과 상장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는 인수합병(M&A) 시 인수 측과 매각 측 양측의 복리후생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리(Leigh)는 본사 경영위원회 위원입니다. 또한 노동·고용 실무팀, 보험·재보험팀, 자동차 산업팀의 파트너로 활동하며, 본사의 복리후생 계획 관련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본사 '베스트 셀프 위원회(Best Self Committee)'의 일원으로, 폴리(Foley)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직업적 성공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Leigh)는 본 법무법인의 기업법무부 전 부의장이자 전 직원복리후생 및 임원보상 실무그룹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리(Leigh)는 글로벌 AmLaw 10대 로펌에서 근무한 후 1997년 폴리(Foley)에 합류했다.
수상 및 표창
- Chambers USA 에서 노동 및 고용: 직원 복리후생 및 보상 부문에서 인정받음 (2017-2025)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미국 최고의변호사©(The Best Lawyers inAmerica©)에 선정됨 분야: 직원 복리후생(ERISA)법 (2007–2023)
- 베스트 로이어스 선정 2013년, 2017년, 2023년 '밀워키 직원 복리후생(ERISA) 법률 분야 올해의 변호사'
- 위스콘신 법률 저널이 선정한'법조계 여성'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직원 복리후생 및 임원 보상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로와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다른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이 해당 분야에서 더 높은 기회를 추구하도록 독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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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로스 추가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