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 E. 왓슨은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기업법 변호사입니다. 또한 해당 로펌의 환경 실무팀 및 에너지·제조업 팀의 구성원입니다.
도로시는 고객사와 함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협력해 왔으며, 여기에는 규정 준수 자문, 규칙 제정, 허가 취득, 현장 복원, 브라운필드 재개발, 기업 거래 및 소송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그녀의 경험은 슈퍼펀드, RCRA(자원보존 및 복원법), 청정대기법, 청정수법, TSCA(독성물질통제법), FIFRA(농약법), MSHA(광산안전보건청), OSHA(직업안전보건청) 및 주 환경 규정 하의 사안까지 확장됩니다. 도로시는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 규정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녀는 민간 기업과 상장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사업체에 대한 자문도 수행해 왔습니다.
도로시는 토지 개발, 부동산 및 지방 자치법 분야에서 추가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는 주로 토지 권리증 검토, 측량, 개발 계획 수립, 매매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방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해 왔습니다.
Foley에서의 법률 경험 외에도, 도로시는 글로벌 유전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선도 기업에서 사내 환경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직책에서 도로시는 화학 규제 준수 및 유전 관련 규정 등 전 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폴리에 합류하기 전, 도로시는 협회 관리 서비스 파트너스(Association Management Service Partners, Inc.)에서 부이사장을, 토탈 협회 관리 서비스(Total Association Management Services, Inc.)에서 프로그램/커뮤니케이션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직책에서 그녀는 호텔업, 법률, 의료 분야의 전문 협회들과 협력했습니다. 로스쿨 재학 중에는 제임스 S. 무디(James S. Moody) 판사와 엘리자베스 A. 젠킨스(Elizabeth A. Jenkins) 판사 밑에서 연방 사법부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 올랜도 비즈니스 저널 선정 '40세 미만 40인' ( 2013)
- 수상자, 스티븐스/레지스터 기념상,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 환경 및 토지 이용법 부문
- 수상자, 우수 신임 변호사상,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회 법률구호협회 (2012)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공동 발표자, "PFAS: 여기서 영원까지", 제36회 텍사스 환경 슈퍼컨퍼런스 (2024년 8월 2일)
다국적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 가장 흔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제1부)
2024 NAM 제조업 법률 서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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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혐의에 대한 최근 판결에 대한 이해
텍사스 환경 슈퍼컨퍼런스 – PFAS: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로시 왓슨, 기후 영향 요소를 처벌 고려 사항에 포함하는 제안 논의